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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2814호 청약 접수 시작

NSP통신, 정현우 기자, 2025-01-06 13:1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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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포스터 (이미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포스터 (이미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NSP통신) 정현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중산층·서민층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LH의 매입임대 사업은 교통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적으로 총 2814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275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539호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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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고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02호, 그 외 지역 837호가 공급된다. 유형으로는 신혼·신생아1, 2가 있다.

신혼·신생아1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2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이 적다. 거주 기간은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가능하다.

지원은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2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돼 중산층 신혼·신생아 가구의 경우 강화됐다.

LH는 1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3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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