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식약처, 설 명절 식품 위생관리 실태 집중점검…유통·통관 검사 강화

NSP통신, 이봄볕 기자, 2025-01-03 15:19 KRX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설명절 #설 명절 #식약처 위생관리 #식약처 점검

(서울=NSP통신) 이봄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전, 잡채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 곳이 대상이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G03-8236672469

이외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93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 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