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준금리 인하됐지만 관리 기조 확고히 유지”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최근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해 증권사·건설사 부도 등 근거없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20일 “악성루머 유포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함께 집중적으로 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해 정확한 근거 없이 신용 및 유동성 관련 위기설, 루머 등을 생성 또는 유포하는 행위, 회사채·유동화 증권(ABCP, 전단채 등) 채권시장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루머등을 생성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금감원은 “위기감에 편승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머 등을 고의로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며 “악성루머를 이용한 시장교란행위 또는 사기적 부당거래 혐의 적발시 신속히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근거없는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입수하면 즉시 금감원, 한국거래소에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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