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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외환당국(한국은행, 기재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과 100억달러(14조 1050억원) 한도 내에서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외환당국과의 외환스왑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이며 올해 말까지 1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실시한다. 조기 청산 권한은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6개월 만기로 1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왑 거래를 실시한 경우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에 1억달러를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거래일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원화를 외환당국에 지급한다. 만기일에 국민연금이 외환당국에 1억달러를 지급하고 외환당국은 거래일의 스왑포인트를 감안한 선물환율을 적용해 산출한 원화를 국민연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거래 상대방 위험 없이 해외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해당 거래를 통해 외환보유액이 계약기간 동안 줄어든다”면서도 “만기시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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