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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올 상반기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34.8%로 나타났다. 총 31억 70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30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홈페이지 소비자포털(공시정보)에 저축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권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는 3만 8568건으로 이중 1만 3410건이 수용돼 수용률은 34.8%이며 총 31억 7000만워의 이자가 감면됐다.
저축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된 사례는 주로 ▲재산이 증가했으나 이미 저축은행 신용등급 1등급으로 최저금리를 받는 경우 ▲급여가 상승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해 저축은행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는 경우 등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저축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거래 저축은행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기준으로 저축은행 선택시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된 저축은행은 중복 신청 건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만큼 수용건수 및 이자감면액 등도 고려해 비교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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