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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은 돌아섰다”…재등장한 ‘지분형 모기지’, 학계·업계 우려(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26일 쏘아 올린 ‘지분형 모기지’가 화제다. 집값을 정부와 개인이 나눠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미 과거 여러 차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학계는 “사실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나갈 큰 과제 중 하나는 ‘지분형 모기지’로 가계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가 취임 때부터 강조해온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의 전환’이라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연장선이다.
그는 “집값이 오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강화되면서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하신 분들은 집을 구매하기에 제약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주택금융공사가 파이낸싱을 지분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부담을 줄여 집값 마련의 자금 조달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27일 한국은행 역시 지분형 모기지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금안국에서 지난해 11월 한국형 뉴리츠 통해 지분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가계부채 줄이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발표했다”며 “금융위에서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포함해 그 부채를 지분으로 바꾸는 주택금융의 제도방안을 실질적으로 상품화해서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를 보완하고 실질적 수요자 입장에서 장기 안정적인 주택공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약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정부가 지분 투자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택 매도의 경우 시세차익 역시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택이 100% 차주의 소유는 아니지만 지분 감소분만큼 주택가격이 낮아져 차주의 대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게 된다.
이는 과거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2013년에는 집값 상승시 상승분을 정부와 나누는 구조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2018년에는 지분형이 아닌 ‘수익공유형’ 모기지 도입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장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학계 연구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는 사실상 초저금리 정책 대출”이라며 “지금까지 DSR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했는데 이를 되돌릴 수 없으니 지분을 분산시켜 사실상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방법”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지분형 모기지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인데 이를 다시 가져왔다는 것은 보수의 색깔을 가지면서 야당 대권후보인 이재명 당대표의 기기본소득 관련 정책 의지를 충족시킨다는 경제적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문제인데 결국 증세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주금공이 수익을 포기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분형 모기지는 사실상 대출을 풀어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라며 “사실 은행권 대출이 거의 막혀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집값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인지 또 나라 빚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의 스탠스가 바뀌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 금융학계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관료 사회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서고 있는 흐름”이라며 “특히 지분형 모기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기본소득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분형 모기지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인데 이 보수 정책이라는 색깔을 가져가면서도 이재명 당대표의 정책 의지를 충족시킨다는 경제적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등 효과는 제도 시행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중 하나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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