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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지난해 물량 기준으로 수입 맥주는 국내 맥주시장 내 18%를 차지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피해를 입을 업체는 예상대로 수입 맥주사, 수혜를 입을 업체는 국내 맥주사로 예상된다.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은 국산과는 달리 수입가격으로 대부분 이윤 및 판매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은 CIF 가격으로 낮았다.
따라서 이번에 양에 따라 세금이 동일하게 매겨진다면 수입 맥주의 소비자가격이 연동해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수입 맥주가격이 국산보다 더 비싸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요 수입 맥주회사의 경우 점유율 확대를 위해 현재와 같은 소비자가격을 유지할지도 모른다.
이경주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러나 이때도 이들 업체의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여러 프로모션 비용이 감소할 확률이 높고 이는 결국 경쟁 완화로 로컬 맥주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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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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