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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8일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기준을 잘 살펴보고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경증치매를 고액으로 보장하는 치매보험 상품이 출시돼 판매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상품관련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재 경증 치매의 경우 전문의의 뇌영상검사(CT, MRI 등) 진단 없이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등 다른 방법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선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약관상 치매진단 시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향후 보험금 민원·분쟁의 소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감리 등을 통해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며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 보험금 지급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하시길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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