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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특수차량 불법행위 5년간 1.5배 증가”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0-10 09:07 KRD7
#특수차량 #불법행위 #교통 #교통법규위반
NSP통신-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의원실)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최근 5년간 특수차량의 불법행위가 약 2만 건이나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관리법 3조 1항 4호에 따라 특수차량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으로 특수차량은 구난차, 견인차, 특수작업차로 구분한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차량 위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 위반 현황은 2013년 3만2045건, 2014년 3만6992건, 2015년 3만7218건, 2016년 4만5168건, 2017년 5만143건으로 2013년에 비해 2017년 교통 위반 현황은 약 1.5배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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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위반 현황은 각 지방청 별로 특수차량의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을 조사한 결과이다.

2017년 특수차량이 가장 많이 법규를 위반한 현황을 살펴보면 총 5만143건 중 ▲속도위반 3만8629건, ▲신호위반 1만722건, ▲중앙선침범 466건, ▲주정차 위반 3483건으로 ‘속도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경찰이 특수차량의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해 매년 특수단속 기간을 지정하여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특수차량의 교통 위반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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