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포스코에너지는 인천복합 3~4호기를 운영 중이다. 10월 말에 한국전력 전력구매계약과 가스공사 연료조달계약 만료로 LNG직도입을 추진해왔다.
최근 LNG 스팟(Spot) 가격 상승으로 직도입 일부 물량을 포기하고 가스공사에 조달을 요청했으나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철 성수기 수급불안 및 추가 물량 조달에 따른 요금인상요인 발생 때문이다.
직도입 포기와 대체물량 조달에 따른 가산금 패널티 조항이 실상 가스공사에게 불리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포스코에너지는 인천복합 3호기 가동을 위해 기존 예정대로 11월부터 3개월 동안 사용될 LNG 약 1만톤을 직수입하게 됐다.
LNG 직도입의 장점으로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언급된다. 통상 직도입 단가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단가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나려면 전력도매가격을 결정하는 한계발전기가 직도입 물량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계발전기 대부분은 가스공사 물량을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비싼 가스공사의 도입가격이 SMP를 결정한다.
소규모 직도입 물량의 증가는 요금인하보다 오히려 낮은 원가구조를 가진 민간 직도입 발전사들이 초과이익을 가져온다.
또한 가스공사 수요잠식과 비용증가로 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민간 직도입 발전사가 전력시장에서 얻는 초과이익은 리스크를 감내한 투자성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반대 방향의 경우도 결과가 온전히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근 한국가스공사 도입물량 중 미국산 LNG 등 유가연동이 아닌 계약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직도입 LNG와 가스공사의 공급단가 차이는 톤당 2만7000원 수준이었다. 저유가로 Spot 가격은 낮은 반면 장기계약 중심인 가스공사의 단가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중국의 수요증가로 Spot 가격 강세가 유지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스공사 가격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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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희진 기자, 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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