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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SR, 늑장징계…채용비리 직원 급여 꼬박꼬박 지급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09-28 15: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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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국정감사 통해 SR 채용비리 문제 짚을 것”강조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비리 연루자들은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았다. 지난 6월에는 1인당 100~300만원 가량의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았고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이달까지도 1인당 120~350만원에 달하는 명절휴가비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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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위가 해제될 경우 봉급의 70%를 받도록 돼 있다. 또한 직위해제 이후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별다른 직위가 없으면 봉급의 40%만 받을 수 있다.

비리 연루자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는 올해 5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만인 9월에서야 열렸다.

SR은 채용비리 연루자 29명 중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직원 2명을 포함, 관련자 15명에 대해 뒤늦게 면직처분 내렸으나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징계위로 또 다시 미뤘다.

박재호 의원은 “비리로 직위 해제되어 별다른 업무가 없는 직원들에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공공기관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SR 채용비리 문제를 제대로 짚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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