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자녀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전세금을 편법 등으로 증여했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돼 추징된 액수가 한해 200여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고액 전세금을 이용한 편법증여 적발 건수가 101건에 달했으며 건당 2억원, 총 204억원의 탈루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3년 국세청이 전세금 변칙증여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고액전세 편법증여 적발건수는 2013년 56건에서 2015년 62건, 2016년 87건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17년 들어 101건에 이르렀다. 지난 5년간 356건의 거래에서 무려 805억원의 탈세가 시도된 것으로 1건당 평균 2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적발지역은 꾸준히 주택가격이 상승한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으며 부산과 대구, 대전에서도 간헐적으로 전세금 편법 증여가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고액 전세금을 대기 위해 한해 200여억원의 탈세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과세행정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서울 주택시장 과열이 납세부문에까지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 일시적으로 특정지역에 한해 10억 이하 전세금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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