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희진 기자 = 9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에서 요구한 한미 FTA 개정 논의는 올해 1월 양국의 첫 협상을 시작으로 3차 협상까지 거쳐 지난 3월 28일 ‘원칙적 합의에 대한 공동선언’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지난 3월 발표된 원칙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 적시된 것이다.
이번 재협정에서 한국은 미국 측이 요구한 자동차 관세·비관세 등을 수용했고 미국은 한국 측이 요구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ISDS) 개정, 무역구제 조치 절차 개선 등을 받아들였다.
이행이슈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하기로 협의했다.
미국 측 요구사항인 자동차 부문에서의 합의 사항은 미국의 한국산 화물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철폐 시한 연장, 한국의 미국산 수입차 연간 제작사별 수입대수 증대 (기존 2만 5천대에서 5만대), 자동차 환경기준 일부 완화 등이다.
이러한 자동차 부문의 협정 개정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 ISDS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개정에 대해 미국 측의 양보를 받았다. 특히 정부의 공공복지 목적 등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등의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제소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투명성 및 절차 개선에도 합의했다.
현지실사 절차 규정과 덤핑, 상계관세 등에 대해 투명성 및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수출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남은 이슈는 ‘글로벌 신약 약가 우대제도’와 ‘원산지 검증’ 등이며 이는 올해 말까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신약 약가 우대제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개정초안이 공표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연말까지 동 제도 시행을 유예, 향후 개정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미 FTA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까지 국민의견 접수, 대통령 재가에 이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이러한 국내 절차는 2019년 1월 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양국이 개정안에 대해 자국의 법절차를 완료하면 상대국의 서면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문정희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개정안에 자동차 관세 협상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한미 교역에 있어서 자동차 관세협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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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희진 기자, ang09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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