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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하나-외환은행 합병절차 중단 탄원서 제출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4-08-26 16:31 KRD7
#외환은행 #노동조합 #탄원서
NSP통신-26일 오전 외환은행 직원들이 합병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26일 오전 외환은행 직원들이 합병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외환은행 노동조합 집행부(이하 노조)가 합병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날 제출된 탄원서에는 외환은행 평직원 5187명이 참여해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 절차에 대해 반대와 중단을 요구했다.

외환은행 직원 5000여명은 금융위원회가 2.17 합의를 위반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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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위원회가 은행합병을 위한 카드분할을 인가할 경우 단체교섭권 등 외환은행 직원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고 국가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내용도 탄원서에 담았다.

한편 노조는 이날 탄원서와 함께 카드분할 효력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노조 관계자는 “카드분할 본인가가 내려지면 나중에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더라도 침해된 헌법상 권리가 회복될 수 없는데다 하나지주 회장과 외환은행장 등 합의 당사자들에게 합의준수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음에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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