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준금리 인하됐지만 관리 기조 확고히 유지”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이마트측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이마트측은 일부 시인했다. 또 시인하지 않은 주장들에 대해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마트 홍보실의 한 관계자는 “이마트 중동점등에서 발생한 직원 사물함 무단 점검한 점은 사실이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마트측은 13일 점장들과의 화상회의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에 대해 잘못됐다는 점을 알리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마트측은 “이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분명 잘못된 행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측은 “이마트 사측이 500여명의 개인 사물함을 무단 점검하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마트측은 공동대책위원회가 문제삼은 CCTV의 직원사찰, 휴가 강제사용 권고등 다른 부당한 행위등에 대해선 사실여부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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