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농심 짜파게티 나방 이물질은 애벌레가 포장지를 뜷고 들어가 부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최근 농심의 신라면 바퀴벌레 및 짜파게티 나방 이물발견과 관련해 제조•유통•소비단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퀴벌레는 소비자 단계에서 혼입 가능성이 높고, 나방 이물은 애벌레가 스스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나방 이물과 관련해 짜파게티의 제조공정은 압연(1.5㎜두께로 면을 누르는 작업)→절단(1.5㎜절단)→유탕(146~154℃) 등 가혹조건의 공정과정을 거치므로 제조단계 에서 살아 있는 나방이 혼입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화랑곡나방 애벌레는 일반 포장지를 잘 뚫고 들어가는 특성이 있어 애벌레가 유통과정 중 포장지를 뚫고 들어가 약 1개월 정도(제조일 : 2008년 5월 20일, 제품구매 : 2008년 6월 21일)부화돼 나방으로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결론냈다.
농심 신라면 바퀴벌레 이물 조사결과 역시 가혹조건의 공정과정을 거치므로 발견된 이물과 같은 완전한 형태의 바퀴벌레로 제조과정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
제조시설 환경 및 방제과정 조사결과 바퀴벌레가 발견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제조단계에서 바퀴벌레가 혼입됐을 가능성 또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농심 물류센터에서 출고돤 당일 라면몰닷컴을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유통단계에서도 혼입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비자가 동 제품구입 후 3개월정도 자체 보관한 점, 소비자 거주환경에서 동종의 독일바퀴가 발견된 점, 바퀴벌레 방제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비단계에서 혼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식약청은 최종적인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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