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등산·아웃도어 브랜드 K2(대표 정영훈)의 K2 로고에 대한 상표출원 신청이 5년만에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K2는 유사상표들과 진행중인 상표 무효심판이나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소송에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K2에 따르면 상표 출원 당시 특허청에서는 상표법 제 6조 제 1항 제 6호에 명시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는 이유로 K2 상표 등록을 미루어왔다.
그 틈을 타고 20개 이상의 K2 유사상표들이 생겨나면서 K2는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상표 등록이 돼 있지 않아 K2가 유사상표를 제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케이투코리아에서는 상표 사용기간, 매출규모, 광고내역, 소비자 인지도 등의 다양한 자료를 기반으로 K2 상표의 주지성 및 식별력을 입증해 상표법 제 6조 제 2항에서 규정한 ‘식별력 있는 상표에 해당될 경우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경우라도 상표 등록이 인정된다’는 규정 법조항에 의거 상표 등록의 결과를 얻어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상표사용 2~3년, 100억~200억의 매출, 매년 2억~3억 정도의 광고비를 지출하면 소비자가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K2 상표 사용 기간은 30년이 됐고 현재의 로고를 사용한지 5년이 넘었다. 또한, K2는 2007년 1600억원의 매출에 이어 2008년에는 2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의 5%이상을 광고비로 책정하고 있다.
한편, K2는 유사상표 제품 판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의한 처벌만이 가능했으나 이번 상표 등록 결정으로 상표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K2는 유사제품 발견시 현장에서 압수 할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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