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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기준 마련·적용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4-05-15 11:37 KRD7
#연대보증운용기준 #KB국민은행

(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실천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적용한다.

KB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해당 채무에 특정하도록 하는 ‘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한 여신 취급 시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지만 한정근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특정한 보증채무에 확정돼 있지 않고 다른 여신의 보증채무에 대해서까지 넓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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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비율을 120% 이상으로 운용해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KB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채무 범위를 특정근보증, 또 보증책임 비율을 110%로 축소 운용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향후에도 KB국민은행은 그 동안 금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제도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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