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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맨 디지털도어록, ‘결로현상’ 오작동 자발적 시정

NSP통신, 박정섭 기자, 2014-03-31 09:25 KRD7
#아이레보 #게이트맨 #디지털도어록 #한국소비자원 #H101

- 2012년 1월~2014년 1월 판매 모델 ‘H101’ 1만8972개 제품 해당

NSP통신

(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아이레보가 제작·판매하는 게이트맨 디지털도어록(모델명 H101)이 기기 오작동으로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게이트맨 디지털도어록의 작동이 멈춰 문을 열 수 없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결로현상으로 인해 내부 기판에 생긴 물방울이 작동 불량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아이레보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결로현상이란 대기가 함유하고 있던 수분이 온도 차에 의해 물체 표면에서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으로 주로 겨울철이나 주택 단열 미흡 등으로 실내외 온도 차에 의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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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문제의 디지털도어록이 설치된 주택을 방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판 등의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키로 했다.

이같은 ‘아이레보 고객 안전캠페인’은 금일(31일) 부터 6월30일 까지 3개월간 실시된다.

대상 제품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판매된 게이트맨 디지털도어록(H101) 1만8972개다.

이 기간 해당 모델을 장착한 소비자는 아이레보 서비스센터(1544-3232)로 연락하면, 무상으로 안전 점검 및 부품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정진향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안전감시팀장은 “디지털도어록은 한번 설치 후 수년간 사용하는 제품으로 주위 환경에 따라 기판에 물방울이 발생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해당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이번 기회에 꼭 안전 점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도어록이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있긴 하나 ▲결로 현상에 대한 시험항목이 없고, ▲내한성 시험 온도(-15±2℃)가 지역에 따라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국내 기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개정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 할 예정이다.

desk@nspna.com, 박정섭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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