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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늘면서 소비자 불만도 덩달아 증가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3-06 14: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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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주문취소·배송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많아 주의 필요”

(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비싼 수입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국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시장이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6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2년 1181건에서 2013년 1551건으로 31.3% 증가했고, 올해 1월에만 211건이 접수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7개월간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 1066건의 불만이유를 분석한 결과 ‘반품 시 과도한 배송료나 수수료 요구’가 315건(29.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거래를 이유로 구매취소・환불을 지연・거부’한 경우도 281건(26.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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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오배송・배송 중 분실” 등 배송관련 불만도 202건(19.0%)에 이르렀다.

해외직구의 수요가 많은 점을 이용해 돈만 받고 제품 인도를 미루다 사이트를 폐쇄하고 사라지는 등 구매대행사이트와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68건(6.4%)이나 됐다.

해외직구 이용 품목은 의류와 신발․가방․패션잡화 등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상 신변용품이 72.6%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형가전제품과 같은 고가품의 구입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의 부담이 크고 하자 발생 시 A/S가 쉽지 않다는 우려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행 관세부과기준에 따라 목록통관제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제품의 경우 한화 15만원 이하 구매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가 해외직접배송, 해외배송대행, 해외구매대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각 유형별 장단점을 숙지하고 구매해야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향후 소비자원은 해외직구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결제와 주문오류, 구매대행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직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 해외직구 서비스 비교 등 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 해외직구가 집중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 관련된 구매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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