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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안경류 원산지 속이면 ‘엄벌’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8-03-11 18:07 KRD1
#관세청

관세청, 오는 5월까지 집중 단속...적발업자 형사처벌

(DIP통신) 류수운 기자 = 수입 안경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중국산을 일본 이태리 홍콩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수입 안경류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적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2년간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고가로 판매하거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탈세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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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수입 안경류에 단속을 지속 실시키로 하고 특히 선글라스가 많이 수입되는 이달부터 5월까지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우선 시중유통단계에서 위반물품 적발을 위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큰 수입자를 선별, 과거 수입량 및 거래가격 허위신고 여부와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을 정밀조사하고 이들이 거래하는 안경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키로 했다.

또 소규모 생산 국가에서 대량으로 수입되는 모델 등에 대해서는 해외 현지 생산공장 확인까지 거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표시 위조행위를 적발키로 했다.

아울러 수입 안경류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모델·규격 등에 대한 확인도 강화해 위반혐의가 큰 물품은 통관을 불허하고 민간 전문가 등에 의한 감정을 거쳐 위법행위를 찾아낼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같은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허위․오인표시자, 표시된 원산지 손상․변경자, 미표시 판매자 등 중대 위반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관세청 원산지표시과 류원택사무관은 “효과적 단속을 위해 시도지사 등 다른 단속기관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과 대한안경사협회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 상호 정보교환 및 원산지 식별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민관합동으로 홍보 및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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