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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서비스

NSP통신, DIPTS, 2008-03-03 19:11 KRD1
#금융결재원 #지로서비스

(DIP통신) DIPTS = 3일자 16:44:22에 출고된, ‘지로용지 없이 4일부터 인터넷서 세금낸다’ 제목의 기사 가운데 제목과 내용중 지로서비스는 세금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4일부터 인터넷서 전용 지로서비스

(DIP통신) 황기대 기자 = 금융결제원(원장 김수명)은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또는 CD/ATM에서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되는 인터넷 전용 지로서비스(www.giro.kr)를 오는 4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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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로 이용기관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지로번호를 부여받은 후 일정한 양식의 지로장표를 발행해 우편 등으로 납부자에게 고지하고 납부자가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 전자수납채널을 이용,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 등 6개 항목을 입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전용 지로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기관은 인터넷전용 지로번호를 부여받은 후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전용웹사이트(asp.cmsedi.or.kr)에서 A4양식의 고지서를 출력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납부자에게 고지내역을 발송하면 된다.

납부자는 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또는 CD/ATM에서 고지서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표시된 인터넷전용 지로번호와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실시로 소형 이용기관은 적은 비용으로 지로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은 지로장표의 창구수납업무가 경감돼 업무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납부자는 지로납부시 입력항목이 줄어들게 됐다.

DIP통신, dippres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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