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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 적용가구 2.7%불과…강남에 몰려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3-03 10:04 KRD1
#양도세 #부동산써브 #분양 #장기보유특별공제

(DIP통신) 김정태 기자 = 전국 고가 아파트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 중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혜택지역도 대부분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 등 특정지역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아파트 596만2503가구를 분석한 결과 2008년 2월 말 현재 시가 6억원을 초과하고 올해까지 준공 후 20년 이상인 아파트는 전국 아파트의 2.7%인 16만1120가구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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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아파트 소유자들은 1가구 1주택이면서 20년 이상 보유했으면(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거주 충족) 개정 법률 공포ㆍ시행 이후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인 20년보유와 6억원 초과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서울이 14만8875가구로 전국아파트의 2.49%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1만2003가구로 0.2%, 부산광역시가 152가구로 0.002%, 경상남도가 90가구로 0.001%를 차지했다. 반면 그 외 지역은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6억원 초과, 준공 후 20년경과 아파트가 1채도 없었다.

게다가 대상 아파트 모든 가구가 1가구 1주택, 20년 보유라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고 수혜 아파트는 더욱 특정지역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최고 수혜가 가능한 아파트 16만1120가구로만 살펴보면 92.4%인 14만8875가구가 서울아파트로 조사됐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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