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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용자 저작권 보호 강화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8-02-26 16:18 KRD1
#NHN #네이버 #keyword3 #콘텐츠 #CCL

블로그·카페 콘텐츠 보호 위한 CCL 설정 기능 등 보강

(DIP통신) 류수운 기자 = 앞으로 네이버 이용자는 자신의 블로그나 활동중인 카페에 올린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NHN의 검색포털 네이버는 이용자들의 권리 강화와 가치있는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해 CCL(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 설정 기능 등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설정 기능이란 이용자가 블로그 스킨에 위젯을 달거나 커뮤니티의 게시물 단위 별로 자신이 제작한 저작물의 활용 조건과 범위 등을 직접 표시할 수 있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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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또 제3자가 자신의 게시물을 인용해 복사해 가면 글 제목, 링크, 사용자 정보 등 원문의 출처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자동출처 표시’ 기능을 통해 스크랩시 원문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원문 콘텐츠 및 저작자의 권리 보호 기능을 크게 개선했다.

아울러 전문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지원을 위해 ‘글 보내기’ 기능도 선보여 블로거들이 이 기능을 통해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을 책, 영화, 뮤직, 키친, 여행, 비디오 등 네이버 주제형 서비스에도 한번에 전송 가능하도록 했다.

함종민 NHN NSO는 “이번 새로운 기능들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자유로운 유통을 장려하는 건전한 콘텐츠 공유 문화가 더욱 확산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웹2.0 시대를 맞아 콘텐츠의 원활한 제작과 유통을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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