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황사방지 마스크, 식약청 허가 없인 유통 안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8-01-30 09:42 KRD1
#황사방지 #마스크 #식약청

(DIP통신) 김정태 기자 = 황사방지 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식약청 허가·심사를 통해 기능이 검증된 황사방지 마스크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시중에서 황사방지용으로 광고․판매된 마스크 중 대부분이 황사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채 유통됐고 일반 마스크에 비해 고가에 판매돼 왔다.

G03-8236672469

또한, 황사방지 마스크를 관리하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분진마스크에 비해 황사방지 마스크는 일반 생활환경에서도 사용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지난 7월 마스크 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 노동부 등과 협의 결과 황사방지 마스크를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황사방지 마스크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와는 달리 ‘의약외품’ 표시 외에 ‘황사방지’란 표시가 추가로 기재돼 유통된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소비자들이 황사방지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약사법에 의한 표시사항에 따라 ‘의약외품’ 및 ‘황사방지’ 등의 표시가 돼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황사방지 마스크는 여과재로 된 안면부와 머리끈 또는 귀걸이 형태로 구성된다.

기능은 여과재인 안면부에 의해 분진 등을 여과한 깨끗한 공기가 흡입되고 체내의 공기는 여과재인 안면부를 통해 외기 중으로 배출되는 구조로 돼 있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저작권자ⓒ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