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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크리스마스 눈 오면 구매금액 전액지급…눈 2cm 이상 기준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11-28 12: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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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롯데홈쇼핑(대표 강현구)이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크리스마스에 돈이 내리면’ 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 이벤트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당일 눈이 내리면 고객 1000명을 추첨해 구매금액 전액을 적립금으로 되돌려주는 것. (단, 눈이 2cm 이상 올 경우. 해당일 기상청 서울 관측소 신 적설량 측정기준)

참여방법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TV, 인터넷, 카탈로그, 모바일 전 매체를 통해 3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면 자동 응모된다. 당첨자는 12월 26일 롯데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롯데아이몰 이벤트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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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웅 롯데홈쇼핑 마케팅팀장은 “롯데홈쇼핑에서 보다 풍성한 크리스마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창사이래 최초로 구매금액 전액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이벤트 기간동안 롯데홈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크리스마스 당일 돈벼락을 맞는 행운의 기회를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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