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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해제시 증시상장도 가능…증권업 구조개편 유도 가능성↑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11-28 08:03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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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한국거래소(KRX)가 해제되면 증시상장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증권사의 기업가치도 재평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2014년 1월에 개최,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의 법적 독점권이 해소되면서 전제조건은 마련된 상황. KRX는 사실상 증권사들이 주요 지분을 보유한 민간 소유의 회사이지만 증권시장 관리·감시·규제 등의 공적 업무 영역과 독점적인 사업구조로 2009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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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공공기관 해제가 실현되면 KRX의 증시 상장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황윤정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현재 대부분 증권사들이 각자 KRX의 지분을 3% 내외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KRX 상장에 따른 지분 가치의 현실화 여부가 관심을 끌 수 밖에 없다”면서 “실제 상장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만 공공기관 해제시 주가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현재 시가총액 대비 KRX 지분가치가 절반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KRX 상장시 기업가치 재평가(re-rating)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면서 “중소형 증권사 기업가치 상향이 대주주의 매각·청산 의지를 높여 증권업 구조개편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어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 이하 ATS)는 올해 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5% 룰’로 인해 증권사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룰’은 특정 ATS가 전체 주식 거래 규모의 5% 이상을 넘어서면 요건을 갖춰 일반 거래소로 전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정식 거래소가 되면 자율규제 의무가 부과되고 자기자본을 1000억원 이상으로 확충해야하기 때문에 ATS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전체 거래대금의 5%라는 제한 때문에 각 ATS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수료수익은 50억원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황윤정 애널리스트는 “만약 비용을 감안하면 순이익 규모는 더욱 줄어든다”면서 “특히 각 증권사들의 ATS 지분율은 15%로 제한(상향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고, 신규 ATS 출범시 거래 수수료 인하 및 IT 인프라 투자 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각 증권사별 기대 수익은 사실상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본 자료는 증권사 리서치센터/부동산·경제연구소(원) 등이 발표한 자료로 전문 연구원들의 소중한 리포트를 근거로 작성됐습니다. 해당 정보는 투자 참고용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행해진 주식 거래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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