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지방자치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조례 정비 및 특례 발굴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완주군의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발굴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지난달 28일 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대표 성중기 의원)는 집행부 관련부서 등과 함께 사전 미팅을 갖고 연구의 기본 방향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완주군의 조례 현황과 특례 도입 가능 분야에 대한 기초 분석 결과가 공유됐으며, 향후 협업 체계 구축과 연구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오는 10월까지 약 7개월간 추진되는 이번 연구는 군의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가 주도하며, 연구 결과는 11월 중 보고서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2022년 6월 이전 제·개정돼 현재까지 개정되지 않은 조례(231건)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정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 대응 ▲2024년 12월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연계한 완주군 특례 발굴 ▲의정활동과 연계한 조례 개선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성중기 의원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조례가 지역행정과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사문화된 조례는 과감히 정비하고, 완주군 실정에 꼭 맞는 특례를 발굴해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정책 연구 활동을 통해 주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입법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군정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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