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용인도시공사, 이지목 표기 안내도 토지 소유자에 제공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3-31 13:08 KRX7
#용인도시공사 #이지목표기 #손실보상협의 #이지목표기안내도 #신경철

이지목 표기 항공사진 통한 손실보상 정보 제공

NSP통신-용인도시공사 본사 전경. (사진 = 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본사 전경. (사진 = 용인도시공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는 4월 1일부터 손실보상협의시 이지목 표기 안내도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제공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시 토지 보상금은 등기부등본 상의 지목만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서도 금액이 산정되는데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른 지목을 이지목이라고 한다.

그동안 이지목 정보는 손실보상금액의 주요 산정 기준이기도 하였으나 면적 수치만 제공돼 왔다. 이에 토지의 지목현황과 항공사진을 결합해 토지 소유자들이 이지목 현황을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지목 표기 안내도를 제작하여 손실보상협의 시 함께 토지 소유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G03-8236672469

또한 이지목 정보뿐만 아니라 공사에 기존 토지의 일부만 편입되는 경우에도 보상담당자에게 토지 현황 안내를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토지 분할에 따른 토지 현황 안내도 역시 제공된다.

용인도시공사는 앞으로도 토지보상 대상자들의 알 권리를 높이고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서비스를 모색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