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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4월 7일부터 ‘주차장 설치·관리 운영 조례’ 시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3-31 10:2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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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다자녀가정 등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대상 확대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정,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 독립유공자는 12시간 이내 이용 시 요금이 면제되며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포함해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된다.

다자녀 가정은 기존에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던 것에서 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시간 무료 주차 후 남은 요금에 대해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증 희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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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면 조치는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결제할 때 해당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다자녀 가정은 경기 I-PLUS카드나 성남시에서 발급한 다자녀 자동차표지 등을 인체조직 기증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불황 시기에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시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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