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 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요건에 맞지 않아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는 등 현실적으로 보증의 보호를 받고있는 계약 당사자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본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훈시규정을 마련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권향엽 의원은 “2022년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가 우리나라를 휩쓴지 햇수로 3년째인데 여전히 피해자들은 속출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해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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