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의 당선무효와 직위 상실이 확정되면서 두 지역의 단체장을 선출하는 다음 선거가 언제 열릴지에 지역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잔여 임기 1년 3개월을 남기도 당선이 무효된 박홍률 목포시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공직선거법은 재보궐선거 없이 내년 제9회 6.3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개최되고, 박홍률 목포시장의 출마가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시장의 배우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같은 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선무효’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상실’로 목포시와 신안군은 부단체장 체제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
선출직 단체장의 공석에 따라 지역에서는 재보궐 여부와 당선이 무효된 박홍률 시장의 출마 가능성에 관심이 향하고 있다.
두 지역 모두 하반기 재보궐선거 없이 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201조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에서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작 약 반년 임기를 위한 10월로 예정된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실효성이 없어 치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박홍률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에서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서 직접적인 법을 위반한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행위에 의한 경우는 해당하는 재보궐선거가 아닌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보궐선거 등은 규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통보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며 “목포시의 경우 본인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의 제한은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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