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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목포시장 당선무효 재판, 각종 의혹 얼룩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3-28 16:51 KRX2
#목포

배우자 당선무효유도 혐의 증거 부재 유죄판단...지역사회 재판 불신 팽배
당선무효유도에 공모 혐의 재판 1심 무죄 2심 유죄 3심 확정
전 시장간 선거전 금품 살포 자의냐 유도냐 핵심 2심 추단으로 결정

NSP통신-박홍률 전 목포시장 (사진 = 자료사진)
박홍률 전 목포시장 (사진 =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의 직위를 상실케 한 재판을 두고 증거없는 정황만으로 내린 결론이란 불신론이 지역사회 크게 확산되고 있다.

상대 후보측이라는 이유로 당선무효유도에 가담했을 것이란 정황만으로 유죄 굴레를 뒤집어 씌운 억울한 사례가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로인해 지역민의 관심이 배우자들간의 재판 경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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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고법에 이어 대법원은 지난 27일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박 시장도 당선이 무효가 됐다.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범을 시켜 김종식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도록 했다는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였다.

재판은 1심과 2심 결과가 무죄와 유죄로 갈리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재판의 경과 A씨 1심 무죄 2심 유죄 증거 부재

민선 6기 박홍률 목포시장의 배우자 A씨. 민선 7기 김종식 시장의 배우자 B씨. B씨 측으로부터 새우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C씨.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21년 11월쯤 목포 시장 선거에 나선 B씨 등이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상자를 C여성에게 전달한 것을 두고 사건이 열린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C씨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지만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통화 내용과 지시 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4년 7월 열린 2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직접 벌인 지인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1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 27일 대법이 2심 판결을 인정하면서 형이 확정된 것이다.

◇생소한 당선무효유도죄 2심 ‘추단’으로 유죄 판결

법조인에 따르면 당선무효유도죄는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으로 하여금 그 행위가 선거범죄에 해당 되도록해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유도하거나 도발하여 매수 또는 이해유도죄를 범하게 한 범죄’라 정의한다.

즉 B씨의 제공이 자발적이지 않아야 하고, C씨가 금품과 새우상자를 B씨가 유도하고 도발해야 한다는 전제가 되어야한다는 골자이다.

그러나 선거 직전 해인 21년 상반기부터 B씨와 C씨가 교류하면서 비용이나 선거운동 독려 등의 과정이 B씨가 자발적이였을 것이란 추측이다.

또 새우 15상자의 제공과 관련해 B씨가 제의하고 C씨는 의외라는 반응 등이 나타난 증거물과 수사 기록 등을 보면 C씨에게 유도와 도발이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특히 녹취록 등을 들며 ‘선거법위반을 의식해 측근인 다른 사람을 통해 현금과 새우를 각각 전달하는 등 행위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A씨의 변호인들은 “당시 김종식 시장의 부인인 B씨가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현금 100만원과 새우 15박스가 C에게 전달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유죄를 유도하려는 모방범죄 발생 우려

정치권에서도 생소한 당선무효유도 사건이 1심 무죄판결과 달리 명확한 증거도 없고 새로운 심리도 없이 2심에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는 법조계 의견이 팽배했다.

특히 2심 재판부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을 받아내는데 공모했을 것으로 추단한다”는 모호한 용어로 해석해 1심 판결을 번복해 유죄를 선고했다는 의문이 컸다.

지역사회에서는 2심에 대해 ‘미루어서 하는 판단으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새로운 심리도 없이 1심을 뒤엎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 형사재판에서 기본원칙인 증거 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제척했다란 지적도 일고 있다.

향후 명확한 증거 없이 전화통화만으로 정황을 꾸려 유죄를 유도하려는 모방범죄 발생을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목포지역에서는 박홍률 민주당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 성추문 등 사건과 선거 후 무려 12건의 무고한 고소 고발이 사건도 무관하지 않다는 우려다.

재판과정을 지켜본 한 목포 시청 출입기자는 “석연찮은 재판에 대해 각종 의혹이 커지고 있다”라며 “22만 목포시민들의 추가 갈등, 분열, 주요 현안 차질 등 사회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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