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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광양경자청 2층 상황실에서 제148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임시회(의장 강정일, 전남도위원)를 개최해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순천 출신 정영균 전남도의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박봉열 전. 광양시 총무국장과 양효석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오는 4월 7일~9일까지 예산이 법령과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수도 급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심의·의결해 율촌 정배수장의 급수구역을 확대해 입주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공익상 필요 시 인접 산업단지에 용수공급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결산검사는 지난 1년 동안의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해 재정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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