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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협회 “환영, 보완도 필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03-21 15:13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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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NSP통신)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게임물의 내용 수정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급 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대상 범위를 추가해 확대하는 것이 이번 일부개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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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오타 수정, 간단한 콘텐츠 변경 등의 경미한 수정사항의 경우 수정 전 사전신고가 가능하게 했고 여기에 일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까지 위탁이 가능하도록 해 등급분류 민간 이양의 법적 근거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게임물 간 내용수정신고절차 편이성의 형평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하고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한 부분 등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사행성을 갖는 P2E류 게임이나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의 경우에도 민간 이양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결과가 됐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첨언했다.

또 이철우 협회장은 “지난 19일 강유정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된 개정안도 사설서버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영리성 요건을 추가하거나 친고죄화 함으로써 무분별한 처벌의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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