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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특례시의회 걸맞는 직원 복지 높인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3-20 17:2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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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0일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인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화성시의회)
20일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이 인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화성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의회(의장 배정수)가 시의회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생일특별휴가 신설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휴가’(3일)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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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시의회 직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조직 적응을 돕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높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배 의장은 그간 직원과의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 등 항상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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