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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채무불이행 위험…회복 전망 “판단 어렵다”

NSP통신, 설희 기자, 2025-03-06 09:51 KRX8
#메리츠금융 #홈플러스 #기업회생 #홈플러스채무불이행 #디폴트

(서울=NSP통신) 설희 기자 =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채무액이 2조원 수준이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자칫 채무 관계가 있는 금융권이나 자회사, 협력업체까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 하락은 물론 기업평가에서는 D등급으로 하향돼 채무불이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와 신용·기업평가 업계에서는 “채무 회복 전망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채권단, 법원 등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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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홈플러스 기업 회생에 대한 관건은 채권단과 채무액에 대한 협의, 영업의 정상 운영, 기업신용평가의 상향 조정, 법원의 향후 회생안 등이다. 다행히 홈플러스는 정상 영업중이다. 서비스의 운영과 매장영업, 배송 등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홈플러스 기업신용평가 ‘D’ 등급 하향…채무 적기 상환 능력 상실

기업신용평가는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무의 적기상환이 훼손된 점 등을 반영해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모두 등급이 D로 하향됐다.

이와 관련해 최한승 한국기업평가 기업2실장은 “광의의 부도,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으로 채무들이 적기 상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디폴트라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채무 회복 전망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회생절차는 다 끝나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채무 상환에 대해서는 “홈플러스는 부동산 매각 등의 계획으로 제시하면서 차입금을 줄여가겠다고 했다”며 “회생 계획 절차에서도 차입금을 줄여가는 것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채무규모가 가장 큰 메리츠금융의 경우 담보채권을 신탁계약으로 보유 중인 상황이라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메리츠금융에 따르면 보유중인 홈플러스의 담보채권은 1조2000억원이다. 이는 메리츠금융 3사가 홈플러스에 선순위 대출 약 1조2000억원을 집행하고 홈플러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이 채권에 대한 신탁사의 담보가치는 약 5조로 평가받고 있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와의 신탁계약을 통해서 홈플러스의 부동산 및 유형자산을 신탁재산으로 관리 중에 있다. 해당 신탁에 대한 수익권도 1순위로 가지고 있다.

수익권 행사에 대해서도 메리츠금융은 걱정이 없다는 해석이다.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고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즉시 담보처분권이 생겨 대출금 만기 전에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채무액 조정 의사에 대해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일반 채권자들과 좀 다르다”며 “(메리츠금융은) 신탁 계약으로 돈을 담보로 잡고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번 채권단하고는 별개”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안들은 검토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기업평가 “채무불이행 상태일 뿐”…기한 이익 상실 아니다

기한이익상실과 관련 우려에 대해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건을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기업평가 관계자도 “채무불이행 상태일 뿐 기한 이익 상실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회생과 채무 관련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금융채무에 대해서만 유예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 상거래 채무나 직원들에의 임금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밝혔다. 이외 상환 계획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6월 3일까지가 기한이다”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접수 했지만 아직 회생계획안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환 계획서는 6월 3일까지가 기한이다”라고 말했다. 즉 기한내 제출할 것이라는 것.

오범석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는 일단 홈플러스의 기한이익상실(EOD)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오 판사는 “(업계와 언론 등에서)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현재 기업 신용평가가 하락을 하면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오는 5월경에는 추측하기로 부족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선제적, 예방적 차원에서 들어온 신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회생 접수는 일종의 티몬, 위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거래하고 있던 상거래 채권자에 대한 매입 매출 채권을 제대로 결제를 못해서 벌어진 대규모 사태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또 “만약에 홈플러스가 5월까지 끌고 신청이 들어왔으면 (티몬, 위메프) 사태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법원도 그런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신속하게 회생 개시 결정하고 사업 개선 운영 포괄 허가도 함께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은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상거래 채권자에 대해서는 “수지가 넉넉한 경우에 아마 미리 변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채권자, 메리츠금융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못 받으면 채무액을 조정하고 싶어도 조정이 안 되니까 법원에서 그 법에서 정하는 동의율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권단이랑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고도 설명했다.

오 판사는 “결국은 크게 채무가 두 가지로 나뉠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즉 오 판사는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상거래 채무,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은 거의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봐 사업 개설 분량 포괄 허가를 했다”면서 “금융 채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는 2월 말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기업 평가를 A3에서 A3-로 내린 영향이 크다.

기업평가와 관련해 한국기업평가는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 ▲과중한 재무부담 지속 ▲중단기 내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을 전망 등을 고려했다.

또한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서울회생법원이 당일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점,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무의 적기상환이 훼손된 점 등을 반영해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모두 등급이 D로 하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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