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온누리상품권이 일부 브로커 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위반 시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4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브로커 조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내수를 진작 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누리상품권의 브로커 조직 먹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돼야 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늘 가게가 5개월 동안 약 900억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환전한 사례가 적발된 데 이어 최근 0~5세 아동 명의로 1286명이 총 76억 40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을 오 의원이 밝혔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6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5세 이하 온누리상품권 구매액은 2022년 65억3000만원, 2023년 70억9000만원, 2024년 11월 76억4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운영상의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이 5.5조 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 원이 미사용된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사용처가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발행만 무리하게 늘린 결과 부정 유통이 더욱 증가했다.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부정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오 의원의 개정안은 ▲제 3자를 동원해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매집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 하는 행위를 부정 유통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행위를 통해 이득을 취한 가맹점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부당이득 환수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별가맹점이 부정 유통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와 함께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품권 매집 조직(브로커)이 개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에게 상품권을 사들이는 행위 ▲위장 가맹점을 운영하며 부정 환전을 시도하는 행위 ▲실제 거래 없이 가맹점과 공모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행위(현금 깡) 등을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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