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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3월부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5-02-25 15:5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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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불가 및 별도 법적 효력 없어

NSP통신-원주시 아기주민등록증 안내문. (이미지 = 원주시)
원주시 아기주민등록증 안내문. (이미지 =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3월부터 ‘아기주민등록증’ 발급을 실시한다.

아기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의 카드 형태로 제작되며 이름·생년월일·주소·태명·태어난 시간·혈액형·몸무게 등 인적 사항과 부모의 소망이 담긴다. 발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 원주시 주소로 출생 신고한 아이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1층 민원담당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출생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증이기에 재발급이 불가하며 별도 법적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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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소중한 출생의 가치를 담은 아기주민등록증을 통해 가족들이 따뜻한 추억을 간직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및 민원편의 시책을 마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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