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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시행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1-04 13:3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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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24일까지 고액 및 집단 임금체불 발생 우려 등 지도 예정

NSP통신-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사진 = NSP통신 DB)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관내 사업장의 지난해 11월말 현재 임금체불액은 약 409억원으로 피해근로자가 6800명에 달하는 등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설 전 3주간(1월 6~24일까지)의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에 대해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에는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및 청산 관련 총력 체계를 가동하고 고액 및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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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악의적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집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1월 2~28일까지) 중에 간이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된다.

이경환 지청장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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