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관내 사업장의 지난해 11월말 현재 임금체불액은 약 409억원으로 피해근로자가 6800명에 달하는 등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설 전 3주간(1월 6~24일까지)의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에 대해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에는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및 청산 관련 총력 체계를 가동하고 고액 및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지청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반면 재산 관계 수사를 강화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악의적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집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집중지도기간(1월 2~28일까지) 중에 간이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된다.
이경환 지청장은 “임금체불 방지는 약자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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