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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이 대표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거짓 표기 등 게임사의 기망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하는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공급 확률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이용자 손해를 3배까지 징벌적으로 배상하는 한편 ▲게임사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은 게임사가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게임사의 기망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책임을 게임사에 두도록 함으로써 게임 이용자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수 의원은 “일부 게임사의 기만행위와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게임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게임 이용자가 바라던 게임산업법이 이제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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