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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11일 오전 11시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위 개정안은 학교법인 분쟁에 책임이 있는 사람(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 또는 파면된 전력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법인 등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포함돼 있는 전·현직 이사 협의체는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선임돼야 하는 이사 수의 과반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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