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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등·하교버스 운영 ‘중단’...학생들 ‘통학’ 큰불편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4-12-02 10:44 KRX2
#포항교육지원청 #포항시 #등하교버스 #운영중단 #통학대란

버스업체, 지속된 고발로 과징금 감당 어려워 불가피
학부모들 “학교가 책임 회피 말고 버스사와 계약해야”

NSP통신-포항교육지원청 (사진 = 포항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 (사진 = 포항교육지원청)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지역 전세버스 업체들의 등·하교 버스 운영중단으로 통학 대란이 일어나면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버스운영 중단은 포항지역 총 26개의 전세버스 회사 중 22개 회원사를 두고 있는 포항시전세버스협의회가 중심이다.

협의회측은 12월 1일부터 부득이하게 학생들의 통학버스 운영을 중단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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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전세버스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학부모들의 지속된 고발로 과징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협의회 측은 “사설 등·하교 버스 운영과 관련해 최근 9개 회사가 고발을 당했고, 이후에도 고발이 계속 이어졌다”며 “이렇게 계속 과징금을 받으면 1차가 180만원이고 2차가 360만원, 3차가 540만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은 제철중학교 쪽만 아니라 남·북구를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상황이다”며 “열악한 영세 업체들은 등하교 버스 운영으로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데 이렇게 과징금을 물어가면서 운행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학교에서 직접 스쿨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본인들 역시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즉 학교장이 전세버스업체와 통학차량운행 계약을 맺어 운행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포항시청 등 관계자들이 통학이 필요한 학교가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통해 전세버스업체와 직접 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불법적인 건 맞지만 학부모들이 먼저 연락이 와 어쩔 수 없이 운행한 건데 계속된 고발로 인한 과징금을 이제는 감당할 여력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교육지원청은 자체적인 논의를 조만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세버스 운영 중단으로 인한 통학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서가 조만간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용선 도의원(교육위원회)은 전세버스 논란에 대해 “교육당국 관계자를 만나 교육청이 포항시에 한달 유예를 요청하고, 신학기 대비 통학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지원 대책 등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아이들이 학교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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