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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충청남도는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될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조사를 오는 2월말까지 조사한다.
도의 조사대상 필지는 도내 전체 360만 7189필지의 87.3%에 해당되며 지난해(310만 4869필지)보다 1.4%가(4만5317필지) 늘어난 315만186필지다.
이번 조사는 지가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는 토지이용 현황조사를 시·군 담당공무원과 국세청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담당공무원이 산정하게 된다.
또 개별공시지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중 특별부가세)와 지방세(등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각종부담금(개발, 산림·농지전용,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및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매수)과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이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2월말까지 대상토지 전량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