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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조용호 기자 = 광양시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제한을 11월 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9월 30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본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10월 28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가졌다.
이번 영업제한 대상점포는 홈플러스 광양점, 롯데슈퍼 광양중동점, 롯데슈퍼 광양마동가맹점 등 3곳으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 휴업해야 한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시행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아울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조용호 NSP통신 기자, cho554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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