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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3심, 별산제냐 판례냐…대법원, 파기환송 가능성은

NSP통신, 최정화 기자, 2024-10-24 16:27 KRX2
#SK(034730)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SK하이닉스(000660)

대법원 내달 8일까지 결론…심리불속행 VS 파기환송
崔, 부부별산제 의거 특유재산…盧, 판례 무시한 것

NSP통신-지난달 21일 열린 이천포럼 2024 폐막 세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지난달 21일 열린 이천포럼 2024 폐막 세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SK그룹)

(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7년 만에 막을 내릴 예정이다. 이혼소송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 판결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8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심리속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종 결론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실체와 기여도, 특유재산 인정 범위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판가름 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대법원에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는 민법 830조와 831조에 근거 본인 명의 재산 3조9883억원이 분할대상이 아니므로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해당 명의자의 특유재산이므로 배우자의 적극적 기여가 아닌 단순한 내조의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상고이유서에서 제시한 민법 조항에 대해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일 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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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 주장이 재산분할제도 취지와 판례를 무시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과 혼인에 대한 헌법 정신에 비춰볼 때 맞지 않고 재산분할 제도 자체가 부부별산제를 보완해 이혼할 때는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고자 하는 제도인 만큼 공평하게 여성에게 주어져야 할 정당한 몫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종국적으로 가정을 파괴한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고 그 과정에서 자녀까지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최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일반 국민들의 이혼 소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관계자는 NSP통신에 “특유재산 제도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고 민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근간이다”라며 “추정 번복(특유재산을 부정)을 하려면 기여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사건에서 노 관장이 SK㈜ 주식 취득에 직접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사진=SK그룹, 아트센터 나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사진=SK그룹, 아트센터 나비)

◆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VS 고법 파기환송 의견 ‘팽팽’

이같이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최 회장 측 손을 들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종결지을지 여러 예측들이 난무한 상황이다.

법조계는 재산분할이 재량권이 보장되는 비송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직권주의에 따라 재판부의 재산 분할 판단이 상당수 인정돼 왔기 때문에 이번 소송도 예외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설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판결문 수정이 이뤄졌고, 노 관장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기여 명목으로 공개한 ‘노태우 비자금’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대법원이 법리 검토를 추진할 공산이 크다는 시각도 나온다. 노 씨 일가 비자금 의혹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가 불법자금 은닉죄 등으로 검찰 고발과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데다,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도 노 관장 등이 소환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다.

재계 관계자는 “노 관장이 노 전 대통령 측이 선경(현 SK)에 비자금을 전달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김옥숙 여사(노 전 대통령 부인)의 ‘선경 300억’ 메모는 전달받은 주체에 대한 양측 증언이 엇갈리고 ‘50억원 약속어음’ 또한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증거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고 비자금 실체도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2심 판단이 적확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최 회장 명의 재산인 3조9883억원을 공동 재산으로 판단하고 보유 재산의 약 35%인 1조3803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 측이 지난 6월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각 기한인 다음달 8일 이내로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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