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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확대 시행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4-10-07 10:53 KRX7
#전북도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취약계층 #119구급차 #사설구급차

취약계층 응급환자 대상, 최대 15만원 이송비 지원
사설 구급차 이용 경비 부담 줄어, 응급상황 신속 대응 기대
고령자 대상 포함, 이송구간 제한 없는 지원 확대

NSP통신-전북자치도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자치도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서 사설구급차 이용 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지역의 9개 시·군 주민들은 이번 사업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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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병원 간 이송 시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취약계층에 상당한 부담이 됐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고령자(65세 이상)’로, 이들은 응급의료 취약지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이번 사업 확대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더 나은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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