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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영치’ 나선다

NSP통신, 정희순 기자, 2024-10-02 09:4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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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 주택가, 아파트,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 새벽 집중 단속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10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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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하여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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