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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허위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챙긴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모 자동차보험 손해사정회사의 대물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황모(32) 씨를 공문서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황씨는 지난 2012년 12월 모 법인 소유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란에 지인 박모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풀로 부착·스캔해 위조하고 대물 손해사정보고서의 피해물 란에 위 번호와 박씨의 이름을 기재해 피해차량인 것처럼 위 회사에 제출, 박 씨 통장으로 입금된 피해보험금 430만여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1회에 걸쳐 1억 7923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대물보상의 보험처리 과정의 허술하다는 맹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황 씨는 또 이렇게 챙긴 보험금을의 대부분을 생활비와 데이트 비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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