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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엔, 모든 기업 상표 ‘고객(트래픽) 지킴이’ 본격 나서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24-09-30 14:0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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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넷피아(대표 이판정)의 손자회사인 넷피아엔(NETPIA N)이 10월 한글주간을 맞아 모든 기업의 상표인 ‘한글인터넷주소 지킴이’로 본격 나선다.

NSP통신-넷피아엔 로고 (이미지 = 넷피아 제공)
넷피아엔 로고 (이미지 = 넷피아 제공)

‘고객 지킴이 캠페인’은 인터넷 입구(Gatekeeper)에서 모든 기업의 한글인터넷주소인 브랜드네임(상표)을 입력하는 소비자가 그 브랜드 네임을 지닌 기업의 고객임을 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넷피아는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삼성전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된 상표는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이며, 한글인터넷주소는 그 상표를 보유한 기업의 고객이라고 했다. 넷피아는 그런데 애플 등은 주소창에 입력된 다른 기업의 상표 및 기업명 트래픽(고객)을 스마트폰에서 구글로 돌리고 연간 35조 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8월 5일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위법이며,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35조 원)는 경쟁업체를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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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는 불공정 불법자금 35조 원에 애플, 삼성전자의 한국시장도 포함돼 있으며, 애플의 한국시장 매출 비중이 1%라면 연간 3000억 원 규모로, 이 금액은 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를 방해해 얻은 불법적 수익이라고 말했다.

넷피아는 앞서 차별없이 공정하게 상호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구글과 애플에 여러 차례 보냈다고 설명했다. 넷피아는 공문을 받고 계속 침해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구글, 애플 등이 거부 시 넷피아의 업무방해 및 상표침해로도 제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넷피아 관계자는"구글과 애플이 10월 중 상호운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오는 11월 구글과 애플을 업무방해 및 상표침해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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